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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근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법 관련조항 | 주요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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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제6항 |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교육대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자
구분 | 관련법 |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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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에 따른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기술인 |
2. 건축사법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 |
4. 철도안전법 시행령 | 별표 5 제1호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
책임기술자의감독하에 실시할수 있는자 |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에 따른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기술인 |
6. 건축사법 | 건축사 | |
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기술자 | |
8. 철도안전법 시행령 | 별표 5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교육기간
구분 | 신규 교육 | 보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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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 14시간 이상(평일 2일) | 7시간 이상(평일 1일) |
장소
한국철도협회 강의실 (서울역 소재)
내용
철도시설물의 정밀진단·성능평가 참여기술자 업무수행 희망자 대상으로 교육이수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을 법정교육화로 제정, 안전점검업체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술자 전문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