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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진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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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진단 과정

교육근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 31조

법 관련조항 주요내용 요약
제31조
(정밀진단의 실시)제5항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대통령령에 정함.

교육대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려는 자

구분 관련법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책임기술자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에 따른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기술인
2. 건축사법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4.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의감독하에 실시할수 있는자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에 따른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기술인
6. 건축사법 건축사
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기술자
8.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자료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교육기간

구분 신규 교육 보수 교육
정밀진단 70시간 이상(평일 2주) 14시간 이상(평일 2일)

장소

한국철도협회 강의실 (서울역 소재)

내용

철도시설물의 정밀진단·성능평가 참여기술자 업무수행 희망자 대상으로 교육이수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을 법정교육화로 제정, 안전점검업체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술자 전문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