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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필독] 한국철도산업협회 교육비 환불 신청서 양식
* 등록일 2021-08-25 * 조회수 283317
*첨부파일 한국철도산업협회_교육비 환불신청서.hwp
* 내용

한국철도산업협회 교육비 환불 규정 안내 드립니다.

 

 

※ 교육 환불 적용기간은 영업일 기준이며, 환불기준은 입금기한이 아닌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1. 정밀진단 추가교육 신청시 유의사항  

  - 타기관 정밀진단 70시간 수료증을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 첨부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협회에

    밝힌 후 접수하였으나 타기관에서 교육 과정 미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협회 환불 규정에 따라야 함.

 

2. 교육비 환불을 원하시는 교육생 분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작성하시어 회사로 환불 시 사업자등록증,

    개인이 환불 시 신분증 그리고 통장사본과 함께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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