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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뉴스] 정량평가↑ㆍ청년 가점 신설…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개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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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5-27 | * 조회수 | 16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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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정성평가 판도 좌우 변함 없어”…“심층면접 준비ㆍ청년 고용 등 부담만 커져”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예고했던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성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는 양상은 변하지 않고, 심층 면접 준비와 청년 기술인 가점 충족 등을 위한 업계 부담만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평가 개선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8일까지 종심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종심제는 건설엔지니어링산업 기술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3월 도입한 제도로, 추정가격 기준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애초 예고한대로 종심제 평가 지표에서 정성평가 항목 가운데 정량화 가능한 항목(업무중복도, 교체빈도 등)은 정량평가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현재 30% 수준인 정량평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정성평가 비중은 70%에서 60%로 축소한다. 정성평가에서는 ‘핵심 전문가 인터뷰 평가’ 배점을 확대(18점→25점)하고, 평가를 사책(사업책임기술인, 배점 10점) 및 분책(도로, 토질, 구조 등 분야별책임기술인, 15점) 등으로 세분화했다. 전문가 심층 면접이 평가 결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토록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경력 5년 미만의 젊은 기술인(만 34세 이하)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1점)도 신설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항목(5점, 정량 2점, 정성 3점)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BIM(빌딩정보모델링) 스마트기술 공인자격 마련 등 추후 객관적 실적 기준을 축적하면 정량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안서 및 책임기술인 발표 등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수식어 반복 등은 표식으로 간주해 감점 조치할 계획이다. 종심제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로비 등이 자행됐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1차 평가 시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라 최대 3점의 감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이를 두고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핵심 전문가 인터뷰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사책(10점) 및 분책(25점)으로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 피로감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인터뷰 평가에 들어가는 분책 기술인은 종심제 1건당 심층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최소 한달 이상 면접 준비에만 ‘올인’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근무경력 5년 미만 젊은 기술인의 참여 비율에 대한 가점에 대해서는 “근무경력 5년 미만, 34세 이하이면서 실적도 가진 기술자가 많지 않다”며 “엔지니어링업계에 청년 기술인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은 ‘청년 의무고용 PQ 가점’ 등 이미 충분한데 종심제까지 이 기준을 넣는 것은 또다른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감점도 향후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종심제 평가 지표에서 정성평가 비중을 줄이고 정량평가 비중을 10% 늘린다 한들 여전히 정성평가 비중이 결과를 좌우하는 현상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 엔지니어링사 임원은 “종심제에 뛰어드는 모든 업체들은 개선된 정량평가 기준을 충족시킨채로 평가에 임할 것”이라며 “정성평가 비중을 현재보다 급격히 축소하지 않는 한 정성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는 종심제 양상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정량평가↑ㆍ청년 가점 신설…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개선안 입법예고"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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