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제6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제2항 관련 별표3
| 카테고리 | 성능평가 > 구조물 > 신규교육 | ||
|---|---|---|---|
| 과정명 | 성능평가과정_구조물분야_신규교육 | ||
| 신청기간 | 2026.11.04 (10:00) ~ 2026.11.04 (24:00) | 교육기간 | 2026.11.11 ~ 2026.11.12 |
| 학습일수/시간 | 2 일 / 14 시간 | 교육장소 | |
| 수강료 | 150,000원 | 교육정원 | 100명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제6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제2항 관련 별표3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분야별 기술자의 법정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사고·장애를 예방하고자 함
철도시설관리자 중 구조물분야 정밀진단 교육을 수료한 기술자 100명
| 평가기준 | 출석율 | 온라인 진도율 | 시험 | 과제 | 토론 | 기타 |
|---|---|---|---|---|---|---|
| 배점비율 | 100.00% | - | - | - | - | - |
| 과락기준 | 80%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