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계약으로 법적 구속력 발생 정지 가능한 60일중 33일 사용 27일은 돌발사유 대비 보전키로 우선시공분·설계 등 절차 진행 합법적 중단방법·시민 공론화 등 내년 2월 착공전까지 계속 확인 울산 수소전기트램 (자료 사진).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도시철도 1호선 트램 사업의 재검토를 위해 내렸던 사업 진행 절차 일시정지 조치를 지난달 31일 해제하고 사업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다만 김상욱 울산시장은 실제 도로 공사가 시작되는 2027년 2월 전까지 계약업체와의 합의, 법률 검토, 중앙정부 절차 등을 통해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난달 31일 오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김 시장 주재로 트램 추진 여부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회의에는 행정·경제부시장과 정무수석, 시민안전실장, 경제산업실장, 정책기획관, 교통국장, 행정국장 등 시 간부들과 박맹우 전 울산시장,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까지 법률기관의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계약업체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손해배상 책임 없이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공사와 차량 제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사업을 중단한 공무원에게 직권남용이나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시장은 "트램은 정책 구상 단계가 아니라 이미 발주 계약이 체결돼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 사업"이라며 "울산시가 권한 없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방계약법과 계약 조건에 따라 추가 대가 없이 공사와 차량 제작을 정지할 수 있는 60일 가운데 33일을 이미 사용했다. 남은 정지 가능 기간은 27일이다. 시는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돌발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 기간을 더 이상 소진하지 않고 보전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전력선 없는 전기 트램의 모습 (자료 사진). 현대로템 제공
이에 따라 현대로템과 한신공영 컨소시엄에 내렸던 사업 일시정지 조치, 즉 실시설계, 우선시공분 공사, 각종 용역, 차량 제작 등에 대한 정지 조치가 이날부로 해제되면서 사업 절차가 재개된다. 김 시장은 "지금 답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소중하게 남은 27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적인 사업 절차 일시정지는 해제하되,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지 기간을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절차 재개가 트램 추진을 최종 확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 현재 계획상 우선시공분과 실시설계,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본공사는 2027년 2월께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 2월 전까지는 도로를 파거나 차로를 통제하는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김 시장은 "실제 공사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하거나 시민 공론화를 거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울산 트램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10.85㎞를 연결하고, 정거장 15곳과 차량기지 1곳, 수소트램 9편성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2,288억원과 시비 1,526억 원등 3,814억원이다. [출처 : 울산신문] |